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했다가 대공용의점이 없다며 풀려난 중국인 2명이 이틀 만에 또다시 군부대 등을 촬영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석방됐는데,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 평택시에 있는 미군 오산 공군기지입니다.
어제(23일) 오전 11시쯤 중국인 A 씨 등 2명이 부대 내부를 촬영하는 것 같다는 미군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50대와 10대인 두 사람은 부자관계로 지난 21일 기지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하다 적발된 동일인이었습니다.
국정원, 군 등과 합동조사에 나선 경찰은 A 씨로부터 "아들이 비행기를 좋아해 찍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대공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적발 6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불과 이틀 만인 어제 A 씨 부자는 버젓이 오산 기지를 다시 찾아 전투기 등을 재차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2시간 만에 두 사람을 석방했습니다.
현행법상 보안 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난 19일에 입국한 뒤 21일에 오산 기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아가며 두 차례나 촬영을 강행한 건 석연치 않은 행보라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은 '적국'에 한정되기 때문에 의심스럽더라도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된 간첩법을 외국으로 개정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최기일 /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 "국가 안전에 대한 보안 시설이고 군사 제한 구역인데 사소한 정보라도 적국에게 중국을 우회해서 북한에게 넘어간다면…."
현재 A 씨 부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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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박경희·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