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달 경북 의성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모두 26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역대 최악의 산불로 평가되는데요.
법원은 실화의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도주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북 의성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실화 피의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어제(24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출석한 두 사람은 각각 10여 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 "실화 혐의 인정하십니까?"
- "……."
- "아직도 쓰레기 태운 것 때문에 불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고, 피의자와 관련 있는 피해 범위와 관련해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평면 산소에서 발생한 첫 산불은 바람을 타고 청송과 영덕까지 번졌고, 안계면 과수원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산불은 안동 하회마을 일대로 번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산불로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3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아직도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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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