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25일) 선고됩니다.
김 씨는 항소심 결론 하루 전인 어제(24일)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김 씨는 매니저가 허위로 경찰에 자수하도록 지시하고, 음주운전 사고 뒤 다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피하려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현장에서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허위 자수를 지시해 초동수사에 혼돈을 초래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에 100장의 반성문을 냈던 김 씨는 어제(24일)까지 30여 장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이 같은 '술타기' 수법 등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