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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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잡아들인 5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24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지병으로 인해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거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했으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