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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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호중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오늘(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김 씨는 이번 선고를 앞두고 30장 이상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앞서 김 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