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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
멧돼지 포획을 위해 미리 약속한 신호를 어기고 엽총을 발사해 동료를 숨지게 한 엽사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9세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압수된 엽총을 몰수했습니다.
A씨는 횡성군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으로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56세 동료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발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몰이꾼 역할을 맡은 동료 B씨와 플래시 신호에 따라 발사를 약속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총기의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B씨를 멧돼지인 줄 알고 엽총을 발사한 것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멧돼지를 놓칠 수 있다는 다급한 마음에 오인 발사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