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들여온 50대가 도주 13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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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 사진=연합뉴스 |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인인 B 씨와 공모해 2012년 3월과 10월 중국에서 4천100만 원 상당의 마약류 엑스터시 1천919정과 필로폰 176g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중국에 있던 A 씨는 B 씨가 엑스터시 구입 자금을 보내자, 불상의 인물에게서 마약류를 구했습니다.
이후 엑스터시를 시계 케이스에 담은 뒤 화물 선박에 실어 B 씨가 있는 한국으로 보냈으나 인천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B 씨가 중국에 넘어가 A 씨에게서 필로폰을 받은 뒤 신발 밑창과 양말에 이를 넣어 국내로 들여오다가 제보를 받고 인천공항에 대기 중이던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2013년 징역 3년이 확정됐지만, A 씨는 2012년부터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했다가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면서 두 달 뒤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 씨가 A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