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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업계 자체 규제 강화…우려는 여전 (CG) / 사진=연합뉴스 |
최근 경남 지역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청소년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손쉽게 공유형 전동 킥보드 대여가 가능한 점이 청소년 킥보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쯤 김해시의 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던 13세 중학생이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도로에서 10대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 승용차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건수는 2022년 413건, 2023년 491건, 지난해 724건 등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가 없어도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김해 킥보드 사고로 숨진 중학생도 면허가 없었지만, 대여 업체 시스템에서는 별도 인증 확인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대여업체는 '면허 등록 안내'라는 경고 메시지를 휴대전화 앱 화면에 띄웠지만, '다음에' 버튼을 누를 경우 아무런 문제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확인돼야 차량 대여가 가능한 카셰어링 서비스와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대여업체 측에서 확인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운데, 앞서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전동 킥보드 사고가 도내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킥보드 대여 순간부터 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