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강한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식 '대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요 사건의 인신구속과 석방을 결정할 때 외부인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접대 문화 근절을 위해서는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파면이나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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