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곳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과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도장업소 17곳인데,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서울시 민사국은 대기오염 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신혜진 기자 shin.hyej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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