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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 이전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공지를 통해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인허가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후보가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법상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