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이 임용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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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중앙선관위는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용 취소 처분이 내려진 8명은 선관위 경력채용 전 일했던 지방공무원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2명의 임용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됐습니다.
6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빚은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2023년 9월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조사를 벌여 부정 채용 10건에 대해 인사 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조치로는 경력채용 특혜과정에서 문제가 된 △지방공무원의 경력채용과 1인 대상 경력 채용 제도의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위원 위촉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관 외부 임용 △감사기구 사무처에서 분
선관위는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끊임없이 할 예정"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