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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30일)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