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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26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