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취소 결정에 반발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오늘(10일) 법원에 냈습니다.
당의 후보 자격 박탈 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인데요.
그럼 후보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이뤄지고 있는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 질문 1 】
손성민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저는 지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곧바로 제51민사부에 사건 배당을 했는데요.
앞서 김 후보 측이 낸 '전당대회 개최 취소'와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모두다 어제(9일) 기각했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또다시 김 후보 측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곧바로 오후 5시에 심문 기일을 열었는데, 조금 전 오후 6시 10분쯤 종료됐습니다.
심문에는 김 후보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뚜렷하게 어떤 하자가 무엇이 있느냐…."
【 질문 2 】
후보 등록 마감일이 바로 내일인데, 결론은 언제쯤 날 거 같습니까?
【 기자 】
네, 후보 등록 마감일이 코앞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감안해 법원이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어도 내일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쟁점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를 교체할 '상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비대위는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파기하고 당원을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이번 결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미 김 후보 측이 냈던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심의했던 만큼, 이번 가처분 사건 결론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김 후보 측은 이번에는 다른 재판부가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MBN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염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