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대법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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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은 오늘(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
증인으로는 판결에 관여한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도 채택됐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