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선거 경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합니다.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 10만 4천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김 씨측은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도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김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그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김혜경 변호인
-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앞서 민주당 측은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개입으로 선거운동장을 기울어지게 하고 있다며 김 씨의 항소심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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