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청문회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내일(14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놓고 내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일)
-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긴 뒤 9일 만에 이뤄진 판결에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내일(14일) 개최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을 비롯해 법관 1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법관들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취지의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외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만큼 대법관들의 발언은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그동안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도 합니다.
내일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핵심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격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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