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서울시민에게 물어본 결과 10명 중 8명이 "위험하다"는 응답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구간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두 곳이 킥보드없는 거리로 지정됐고요. 시간은 정오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위반한 운전자에겐 최대 벌점 30점에 과태료까지 부과할 예정인데요.
다만 5개월 간은 계도 기간으로, 홍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운영에 누리꾼들은 제대로 된 안전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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