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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특별 제작한 초대형 가마솥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유튜브 '백종원' |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조리 솥을 사용했다는 민원입니다.
네티즌 A 씨는 최근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내 식품위생법 위반 조리 기구 사용 장면 송출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5화에서 백 대표가 손수 제작한 대형 솥을 사용해 돼지고기 수육을 만드는 장면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백 대표는 “여러분이 손님이라면 식당 안 초대형 가마솥을 보면 어떻겠나. 이것도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방송분에 대해 A 씨는 “금속제 조리기구로서 식품용 안전검사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형 솥’을 사용해 음식을 대량 조리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며 “이 장비는 식품의 조리 및 판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기기이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식품용 기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는 식품용으로 제조되어야 하며, 금속제의 경우 식약처 고시에 따른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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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초대형 가마솥에 돼지고기 수육을 만들고 있는 모습. / 사진=ENA 예능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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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특별 제작한 초대형 가마솥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유튜브 '백종원' |
A 씨는 또 “해당 방송은 자영업 관련 국민들이 따라 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기기를 방송에 사용‧노출함으로써 공공 위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위법 장비의 유통 및 사용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출자 및 출연자인 백종원은 외식 분야의 대표적 인물로,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됨에도 조리도구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 없이 촬영 및 조리에 사용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방송 장면 내 불법 조리 기구 사용 장면에 대한 식약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제작사와 연출진에 대해서도 방조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조사와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백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회사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총 14건을 수사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