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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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모습 / 사진=강릉소방서 제공 |
오늘(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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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현 군의 묘 / 사진=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제공 |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
도현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