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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작가 / 사진=연합뉴스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당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오늘(13일)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2022년 9월 1
이에 주 씨 측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