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으로 1980년에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45년 만에 열립니다.
![]() |
↑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3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김재규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재심 결과 법원이 김재규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 서울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