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이후로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죠.
그런 압박의 수단 중 하나가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법원은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는 만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헌재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하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까지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게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4일)
-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헌법의 규정에 반한다는…."
법원은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이 가능해지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해야 하는 국민들이 들여야 할 비용이 더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이번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현행법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도 헌재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해외에선 독일과 대만, 스페인 등에서 비슷한 내용의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대법원과 헌재 양기관이 오랜 기간 다퉈온 쟁점이기도 한 만큼 실제 개정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