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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음 날 아들 명의로 사망 보험에 가입한 '비정한 엄마'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아들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 보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중희 기자/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