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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 교사 A씨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가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62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당시 점심을 앞두고 장난감 정리를 시켰으나 3세 남아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6월과 8월에도 다른 3세 남아가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재판부는 "A씨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