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휴게 시간 없이 근무하게 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부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으면서 "체불임금 등의 변제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차원"이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5일 오전 7시쯤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인 한 LP가스 충전소에서 부하 직원인 팀장 B씨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장애가 있는 직원이 도움 없이 혼자 고객을 응대했으며 외부 차량이 충전소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관리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충전소로 불러내 폭행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전후로 직원 63명의 임금 등 8천800만 원을 체불하고, 25명에게 1천804차례 걸쳐 연장 근로 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직원 8명에게는 근로 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직원 35명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A씨의 회사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석 달마다 하게 되어 있는 노사협의회 정기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