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고인들 진술 내용 매우 구체적…업무상 적정 범위 현저히 일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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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 사진=연합뉴스 |
부하 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식사나 휴가 전에 큰소리로 복창시킨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B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혹은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하게 시켰습니다.
또 B씨에게 여러 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뒤 '거지냐' 등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금고 지점에서 본점으로 온 B씨의 기를 죽여야 한다'며 다른 직원들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직원들이 있는 방향으로 차량을 빠르게 가속한 후 갑자기 멈추거나 충돌 전에 핸들을 돌리는 등의 위협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징계 사유를 확인한 금고는 같은 해 5월 A씨에게 직위 해제와 대기 발령을 통지했고, 중앙회는 다음 달 금고에 A씨에 대한 징계 면직을 지시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징계 내용 상당수에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징계 사유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정당한 업무 지시'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사실적"이라며 "A씨 행위들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중앙회가 권한을 남용해 징계 면직을 주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면직은 금고가 한 처분이고 실질적으로 중앙회가 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중앙회의 권한 행사는 법에 근거해 이뤄졌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