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와 달리 병원에 가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이유, 건강보험 제도 덕분이죠.
최근 외국 국적자가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외국인도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외국인 가입자에게 무조건 편견을 가져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한범수 / 기자
- "지난 2020년, 한국 국적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약 29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불과 4년 만에 3만 2천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저출생으로 대상자가 줄어든 탓입니다."
▶ 스탠딩 : 한범수 / 기자
- "같은 기간, 다문화 가정이 확산하면서 건강보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중국인은 2만 6천 명, 베트남인은 4만 6천 명, 전체 8만 명가량 급증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받는 외국인 자체가 늘다 보니, 부정 수급 사례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부정 수급 규모가 한 해 전보다 16.8% 커지면서, 25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 인터뷰 : 조민주 / 경기 고양시
- "저희도 돈을 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셔서 그런 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건보 가입에 무작정 혐오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거두는 흑자가 누적 3조 원에 달하는 등, 사실은 좋은 측면도 많다는 겁니다.
현재 당국은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를 막고자 '6개월 이상 체류'를 조건으로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는 외국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 국민이 상대국에서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고려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외국인도 건강보험의 주요 수혜자가 되면서, 이와 연관된 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한범수입니다. [han.beomsoo@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