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 /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된 가운데, 공무원 연금 절반은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 결정됐으며 명 씨에게 통보됐습니다.
명 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습니다.
파면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이지만,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됩니다.
이에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