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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호중 / 사진=연합뉴스 |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오늘(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