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용산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사기 피해를 호소한 지명 수배자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왔다가 검거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여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며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원을 조회하던 경찰은 A 씨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유치장에 입감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A 씨는 지인을 상대로 3,500만 원 상당의 금전 사기를 벌인 혐의로 10여 년 전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A 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미국으로 출국
1심 선고에 불복한 A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을 포함해 두 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정모 기자 an.jeongm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