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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접근 금지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어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부산에 있는 전 여자 친구 20대 B씨 집을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101회 전화를 걸고 3일 동안 11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로 법원에서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접근 금지 잠정 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계속해서 B씨에게 76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57번 전화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A씨는 사건 범행 1년 전 B씨와 헤어진 뒤 B씨 가족과 서로 접근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잠정 조치 취하 신청을 한다고 해 연락한 것이며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에 '잠정조치를 취소하겠다'고 한 것은 A씨 요구 때문에 하게 된 것으로, B씨 자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B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아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