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2살 임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딸에 대한 접근 금지와 금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1월과 지난 1월,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10살 둘째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이 구형됐으며, 2002년에는 미성년자이던 큰딸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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