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인지력 등 신체상태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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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규/사진=연합뉴스 |
최근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약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씨는 "공황장애로 정상 처방받아 10년 넘게 먹던 약이 약물 검사에서 검출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10일) 의약계에 따르면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을 때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지날 때까지 운전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물질 등으로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등 수백 가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운전한다고 해서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인지 능력이나 비틀거림 등의 신체 상태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운전 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은 벤조디아제핀입니다.
벤조디아제핀은 급성 불안과 흥분 상태를 조절해 신경세포의 흥분을 줄이는 역할을 해서,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등 증상 완화에 널리 사용됩니다.
벤조디아제핀 복용 후 졸림이나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필기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장은 "꼭 수면장애가 아니더라도 정형외과에서 근이완 등을
그러면서 "환자가 복용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며 "운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고지와 상담이 강화돼야 하고,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