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시 헌법 제 84조를 적용한 조치라는 설명을 내놓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나머지 3개 재판의 재판부도 같은 결정이 내릴지 주목됩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일을 새로 잡지 않고 '추후 지정' 상태로 두면서 해당 재판은 사실상 멈춘 걸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연기 사유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들었는데, 어제(9일) 연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과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다음 달 15일 재판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까지 연기되면서 이제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재판은 총 3건입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진 뒤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이대로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법인카드 유용·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각각 다음 달 1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만큼 이들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재판 연기의 근거가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당사자 적격성이 없거나 심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각하할 수 있고,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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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