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경찰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 |
↑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앞 / 사진=연합뉴스 |
어제(10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 세대 내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 발견됐습니다.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품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유력 용의자로 40대 남성 B씨를 지목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현재 B씨는 대구 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구경찰은 관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한 달여 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전국 각지로 도주했던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씨는 한 달여 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로 경찰에 붙잡혀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아왔습니다.
당시 범행 후 대구를 벗어난 지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된 B씨를 두고 경찰은 피해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피해자안전(신변보호)조치와 함께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B씨가 수사에 임하고 있는 점과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안전조치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앞에 안면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
B씨가 복면을 쓴 채 지능형 CCTV가 설치된 출입문이 아닌,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거주지인 아파트 6층까지 침입한 까닭에 경찰은 A씨의 가족 신고를 받은 뒤에야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