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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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MBN |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원청업체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청업체에 벌금 8천만 원, 하청업체에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장 옥상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당시 체온은 42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중대 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장 소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열사병으로 숨진 현장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