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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CG) / 사진=연합뉴스 |
대리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 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법정에서 대리기사들에게 거짓 증언까지 시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대리기사 11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3천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자 공범인 대리기사 4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교사해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중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사실대로 증언한 대리기사 1명에게는 증인 신문이 끝난 뒤 곧장 전화를 걸어 '손님으로부터 성추행당한 일이 없는데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받은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씨는 검찰의 위증 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지난해 10월 중순쯤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교
한편, A씨는 이미 재판받고 있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고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