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A양 징역 3년, 가해자 B양·C군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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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는 또래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나, 이번 항소심 선고 때에는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남성을 구한 뒤 2022년 2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 등에서 10대 피해자 D양에게 이들과 두 차례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양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양의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성매매 범행에 활용하기 위해 D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B양, C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하고 D양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B양은 D양이 더 이상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거지에 찾아가 폭행한 뒤 재떨이 물을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D양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D양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은 D양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하고 비인격적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극심
한편, 일각에서는 관련 범죄 및 미성년자 처벌과 관련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