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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단순 석방이 아닌 조건부 보석으로, 주거지 제한, 국외여행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거를 제한하고, 보증금 1억 원을 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고위급 인사 중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이후 6개월째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
김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 등 주요 내란 피의자들도 잇따라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