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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사진=연합뉴스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다음 달 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손 씨는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건네받은 돈으로 양 씨는 명품을 구입
이후 양 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재차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