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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주겠다" 등의 허위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5단독(재판장 양진호)는 지난 10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의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씨는 SNS에 “지인 약점과 신상을 주면 대신 협박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그는 성명불상자에게 “A씨 SNS 계정을 알려줄 테니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협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같은달 이씨는 A씨 SNS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영상 이거 그냥 다 뿌려도 되냐”, “너와 전 남자친구의 영상이 있다”,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협박의 내용과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협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전혀 면식이 없고 실제로 영상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금전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