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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 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 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사회적 대화에서 이런 추가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중간 합의안에는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 원 초과, 1만5천 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업주 지원금을 높여줘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이번 상생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있습니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천억 원, 3년간 최대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입점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범석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