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석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내란 특검은 물론 이른바 3대 특검이 모두 현판식도 하기 전에 나온 첫 기소 사례이자 수사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어젯밤(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검 임명 엿새 만인 어제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격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특검은 증거인멸교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수행비서를 통해 관련 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양 모 씨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행비서 (지난 1월)
- "(김용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기소를 서두른 배경에는 오는 26일 끝나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 특검은 법원에 추가 구속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출범 전 준비기간에는 기소 권한이 없다"며 "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속도전과 함께 인력 구성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 특검은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해 경찰 수사관 31명과 공소 유지 담당 등 검사 42명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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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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