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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수습 당국 관계자들이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형사 처벌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중복인 제외)이 수사 대상 피의자가 된 셈입니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방위각 시설 감정 결과와 엔진 분해 조사 등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채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00lee36.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