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내년 6월 북중미 월드컵에서 뛰고 싶으니 감형해 달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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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출석하는 황의조 / 사진=연합뉴스 |
어제(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93페이지 분량의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라고 칭하고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황의조가 1심에서 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 활동은 힘들어집니다.
앞서 지난 19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황의조 측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면서 "전과도 없고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국가대표 선수이고 팬이 많으니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공탁금이 상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
1심은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