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이해관계인 이익에 부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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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 사진=연합뉴스 |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온 티몬이 새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할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늘(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근로자와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상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성사돼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해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계획안 인가가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찾아왔습니다.
티몬은 지난 3월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는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습니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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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waysofseeing3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