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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PG) / 사진=연합뉴스 |
5년에 걸쳐 회삿돈 25억을 횡령한 40대 경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김포의 기계 제조·도매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96차례에 걸쳐 25억 8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위장한 뒤 자신의 계좌로 보내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