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판교지구 특별분양과 관련해 부동산업자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성남시 축구연합회장 64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억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 돈을 건넨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42살 배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뇌물 액수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두 차례에 걸쳐 배씨로부터 "판교 업무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장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억 원과 1천200만 원 어치의 고급양주 1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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